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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천사)후원금 자동이체 CMS 신청서

신청서

출금이체 신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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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예금주)

CMS출금이체약관

1.위의본인(예금주)이납부하여야할요금에대하여별도의통지없이본인의지정출금계좌에서수납기관이정한지정출금일(휴일인경우익영업일)에출금대체납부하여주십시오.

2.출금이체를위하여지정출금계좌의예금을출금하는경우에는예금약관이나약정서의규정에불구하고예금청구서나수표없이출금이체처리절차에의하여출금하여도이의가없습니다.

3.출금이체지정계좌의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있는경우대출한도포함)이지정출금일현재수납기관의청구금액보다부족하거나,예금의지급제한또는약정대출의연체등으로대체납부가불가능한경우의손해는본인의책임으로하겠습니다.

4.지정출금일에동일한수종의출금이체청구가있는경우의출금우선순위는출금은행이정하는바에따르도록하겠습니다.

5.출금이체신규신청에의한이체개시일은수납기관의사정에의하여 결정됩니다.

6.출금이체신청(신규, 해지)은해당납기일30일전까지신청서를제출하여야 합니다.

7.출금이체신청에의한지정계좌에서의출금은수납기관의청구대로출금키로하며출금요금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본인과수납기관이협의하여조정키로합니다.

8.출금이체금액은해당지정출금일은행영업시간내에입금된예금(지정출금일에입금된타점권은제외)에한하여출금처리됩니다.

9.이약관은신청서를수납기관에직접 제출하여출금이체를신청한경우에도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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