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자료실>서식자료실>자료물(1호의2서식) - [별지제 1호의 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전까지
-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신청서 제출시
신청의 종류(참고)
종류 | 신청사유 | 신청시기 | 제출서류 |
인정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 의사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
등급변경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시 |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 |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 급여종류. 내용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 -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 -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
이의신청 |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 - 이의신청서 - 사실 입증서류 |
[ 의사소견서 ] 발급안내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내 반드시 제출하여야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대상자중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5등급 예상자)에는 치매진단 관련 교육이수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시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드잉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거주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일부를 부담합니다.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단, 의사소견서 발급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률
부담률 | 일반 | 저소득층,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본인부담 | 20% | 10% | 10% | 면제 |
공단부담 | 80% | 90% | - | - |
국가와지자체부담 | - | - | 90% | 100%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재가급여안내
재가급여 월한도액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 | 1,498,300원 | 1,331,800원 | 1,276,300원 | 1,173,200원 | 1,007,200원 | 566,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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