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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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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자료실>서식자료실>자료물(1호의2서식) - [별지제 1호의 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전까지
-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신청서 제출시

  • 신청의 종류(참고)

종류신청사유신청시기제출서류
인정신청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신청자격을 가진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갱신신청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의사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등급변경신청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변경사유 발생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급여종류. 내용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급여종류.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
-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이의신청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서
- 사실 입증서류
  • [ 의사소견서 ] 발급안내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내 반드시 제출하여야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대상자중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5등급 예상자)에는 치매진단 관련 교육이수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시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드잉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거주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일부를 부담합니다.

  •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 단, 의사소견서 발급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률

부담률일반저소득층,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본인부담20%10%10%면제
공단부담80%90%--
국가와지자체부담- -90%100%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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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가급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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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가급여 월한도액

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1,498,300원1,331,800원1,276,300원1,173,200원1,007,200원566,600원
  •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하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계산 프로그램이 팝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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