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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서비스

  • 방문요양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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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거나 65세미만 치매.중풍등 노인성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샛별재가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시면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여성등 가족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참여가 가능해져 경제적 부담과 가정불화등을 예방할 수 있고,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여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이별을 없앨 수 있으며, 보살피는 가족이 옆에 없어도 안심할 수 있고,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서비스대상

노인성 질병으로 가정에서 방문요양 서비스가 필요한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으신분

  • 서비스지역

대전전지역

  • 서비스 종류

대상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제공

  • 신체활동서비스

  • 일상생활서비스

  • 개인활동서비스

  • 정서서비스

  • 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일부 부담금

(단위: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본인 부담금 60분 67,920원 67,920원 67,920원 67,920원 67,920원
120분 116,520원 116,520원 116,520원 116,520원 116,520원
180분 144,510원 144,510원 144,510원 144,510원 144,510원

※ 본인일부부담금은 전액 수급자 및 보호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일수 및 시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유의사항

  • 1

    가사지원서비스는 이용자(수급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 2

    대상자의 생업에 원조하는 행위나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방문요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3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혹행위등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용절차

방문요양

① 이용자 접수   ▶   ② 가정방문조사   ▶   ③ 방문요양서비스 계약체결   ▶   ④ 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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